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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요약 정리

by 굿펠라스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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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리두기 강화

2021년 12월 18일(토) ~ 2022년 1월 2일(일) : 16일간

 

2) 사적모임 규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3)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4) 운영시간 제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까지 / 학원.영화관.PC방 22시까지

 

5)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100명미만 가능. 100명이상일시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 가능. 50명이상일시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현재상황

 

1) 일 평균 18세 이하 확진자 

 

11월 3주 : 531명

11월 4주 : 644명

12월 1주 : 834명

12월 2주 : 1,230명

 

2) 계절적요인

 

연말 연시, 성탄절, 송년회 등으로 사람간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밀접 접촉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3)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105만개소

4그룹 :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 약 13만개

 

 

4)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신속히 확대

 

울산대학교병원, 김포우리병원, 서울 혜민병원, 인천 뉴성민병원, 경기 남양주 한양병원 추가

 

 

5) 소상공인 지원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용업, 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 나갈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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